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,
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어떤 사람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?
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중 에너지 취약 세대를 선정하여
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소득 기준: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
소득 요건은 다음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.
생계급여 |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구 |
의료급여 | 생계유지 어려우며 의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 |
주거급여 |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|
교육급여 | 교육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|
중요: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어도 1단계 요건은 충족됩니다.

세대원 특성 기준: 등록 세대 내 구성원 요건
단순히 수급자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.
노인 |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|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|
장애인 |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|
희귀·중증질환자 | 보건복지부 지정 질환자 |
한부모가족 | 한부모 보호대상으로 등록된 가구 |
소년소녀가정 | 부모가 없거나 보호 아동 위탁된 경우 |
핵심: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요건 충족입니다.
지원 제외 대상: 주의해야 할 제한 조건
자격 요건을 만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.
전원 보장시설 입소 | 요양원·장기 보호시설 등 전체 입소자 |
동절기 타 지원 수령 | 2025년 긴급복지 연료비 or 연탄쿠폰 수령 세대 |
필수 확인: 타 난방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.
신청을 놓치지 않기 위한 Q&A 대화
"나는 생계급여 수급자인데요, 가족 중에 조건 되는 사람 없으면 못 받나요?"
→ 네, 세대원 중 추가 요건 해당자가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"우리 아기는 2019년생인데요?"
→ 안타깝지만 영유아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.
"임신 중인데 아직 신고 안 했어요."
→ 임산부 요건에 해당되려면 공식적으로 임신이 확인된 증빙이 필요합니다.

지원 요건 정리 요약표
소득 기준 | 기초생활수급자 | 반드시 충족 |
세대원 특성 | 노인·영유아·장애인 등 | 반드시 충족 |
제외 조건 | 보장시설 입소·다른 연료비 수령 | 해당 시 제외 |
핵심 요약: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, 제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
2025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.
정리하자면,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난방비 보조가 아닙니다.
경제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생존 비용의 일부입니다.
정부의 지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, 필요한 분들이 꼭 도움받을 수 있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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